▲ 무주군의회 박찬주의원

무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주)는 지난 14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해 시정권고 후 승인했다.

박 위원장은“세입결산 중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처분 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 하고, 향후 부과대상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정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71%를 집행함으로서 집행 실적이 미흡하고, 예비비의 편성이 예산액 대비 8.6%에 달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무주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및 국가예산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재정을 감안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 되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며, “중장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및 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 개선 대책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외 9개 기금의 지출액 대비 89.3%가 예치금에 편중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기금의 운영실적이 매우 미흡하다.”며,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잉여재원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시정권고 한 후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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