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윤, 이하 군공노)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무상 출장 중 급성뇌경색에 대해 요양 승인을 결정한 인사혁신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A조합원은 지난 1월17일 전라북도청의 요청으로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 신규사업 대상지인 무녀도와 비안도 등 도서지역을 추위에 노출되는 선외기를 이동해 현지 합동 점검을 마쳤다.

A조합원은 점검을 마치고 시청으로 복귀하던 중 자신의 차량에서 3시간 가량 의식을 잃고 방치됐다. 다행히 순찰 중이던 119순찰차량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급성뇌경색 진단을 받고 응급시술 후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 중인 A조합원은 골든타임을 놓쳐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고 신체일부 마비증세로 정상생활을 할 수 없어 현재 입원 재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조합원 가족들은 입원 및 치료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처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급성뇌경색’이라는 상병명과 기존 병력을 상관지어 일반 질병으로 판단해 공상 인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에 군공노는 전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잘못된 판단에 대해 공무상 사고로 재 판단하여 줄 것”을 인사혁신처 항의 방문을 통해 수차례 촉구했다.

또한, 집행부와의 협조 등을 통해 A조합원의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해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김상윤 위원장은 “군공노는 조합원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로 투쟁해 나가겠다”면서 “A조합원의 안타까운 상황에 함께 걱정해 준 모든 조합원들과 관련 증빙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집행부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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