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13일 치매노인을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요양병원 원장 A씨(66)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병원 관계자 B씨(6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일 오후 1시께 진안군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33명을 전주시 한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치매를 앓는 C씨(89·여)를 하루 동안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숨진 C씨의 시신 검안서에 허위로 ‘병사’로 기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검 결과 C씨의 사인은 ‘열사’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C씨 사망 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검안서도 허위로 작성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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