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부적합자, 확인조사 등으로 종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보장 중지된 자를 대상으로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상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는 생활수준은 최저생계 이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높은 부양의무자의 기준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계층이 늘어감에 따라 김제시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양질의 삶에 한 걸음 다가서도록 돕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청 및 조사과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동일하며, 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부적합한 자에 대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아울러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재조사 등으로 중지된 자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수급자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종전 맞춤형복지(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와 긴급복지급여 수령자는 제외되며, 신청인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서 재산은 9,500만원 이하(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할 때 생계급여와 해산 장제급여를 지급한다.

주민복지과 구명석 과장은 “생계급여는 정액급여로서 1인 가구 204,840원, 4인 가구 415,210원을 매월 지급하고 해산급여는 1인당 600천원, 장제급여는 750천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더 많은 어려운 이웃이 수혜를 받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