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하절기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를 틈탄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환경오염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이번 특별단속은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군은 민간인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자가 측정 이행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

특히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배출사업장이나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무단 배출, 불법소각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위반행위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 시정조치하고, 방지시설 미가동과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상습·고의적인 환경사범은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며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주민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