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진행항 직장 갑질 사건 감사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는 “지난 1월 농진청 대변인실에서 일어난 직장 갑질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감사결과와 감사과정의 편파성을 대변해 노조가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피해자가 재심의를 요청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압적인 태도와 노동조합을 통해 신고한 점, 가해자 측을 옹호하는 발언, 피해자의 비리를 조사하려는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이 같은 편파적인 감사로 인해 감사결과는 목격자 부재나 보직자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17가지의 피해사실에서 6가지만 인정됐다”며 “이러한 감사실의 감사과정은 갑질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갑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갑질 사건이 발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것이다”며 “지난해 농진청 스스로가 세운 ‘적극적이고 엄정한 형사처벌’과 ‘무관용 원칙의 단호한 징계’ 등 원칙에 따른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감사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은 이해하지만, 감사는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피해사실이 줄어든 것은 업무적인 면에서 직장 상사와 직원 간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들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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