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간 학생들을 상습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인솔교사가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월 필리핀 클락에 위치한 한 어학원 매점에서 “누가 내 모자를 깔고 앉았냐”고 욕설을 하며 B군(당시 10세) 등 3명을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달 26일까지 14세 이하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주먹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C군(12)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필리핀 어학연수는 1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진행됐다. 도내 한 사단법인이 주최했으며, 참여한 학생은 도내 초중고등학생 28명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성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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