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현직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북 한 법률사무소 소속 A씨(46)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사건 의뢰인 B씨(53)의 항소심에서 B씨가 업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3억5000만원을 변제했다는 허위 입출금표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완주군 산업단지 환경오염 저감시설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봐주겠다”며 업체 관계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씨는 B씨가 업체에 8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변제했다는 허위 정상참작 자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증거를 토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양형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증거를 위조했다”며 “변호사로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데도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증거를 제출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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