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중인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소유자의 동물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동물 구매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의무 등록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판매업체 판매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 판매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판매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의 경우 반려목적에 한해서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경비견, 수렵견 등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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