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을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잠수부, 또 불법 포획한 해삼을 유통하려던 일당 5명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1일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6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양식장관리선(2.99톤) 선장인 A씨 등 4명은 지난 10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쪽 1.8km 해상에서 해삼 325kg, 전복 10kg, 우럭 등 잡어 20kg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이를 유통업자 B씨(46)에게 넘겨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이날 오전 3시 5분께 군산항 5부두~6부두 물양장에서 불법 포획한 수산물을 탑차에 이적하는 현장을 급습해 A씨 등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경은 A씨 등이 사용한 잠수장비와 불법 포획한 수산물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잠수장비를 이용한 불법 수산물 포획 행위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정도로 위험이 크다”며 “불법 수산물 포획 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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