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도내 학원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살핀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0일부터 28일까지 도내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670여대(2019년 6월 기준)를 교육지원청별 현장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좌석안전띠 등 적합성△하차확인장치 설치와 작동(불법개조 포함)이다.

학원운영자와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 이수, 동승보호자 지정과 안전교육 이수, 유상운송 허가와 그 밖의 관련법규 준수 여부도 파악한다.

개정한 도로교통법에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이는 버스에서 어린이가 내리고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3분 안에 맨 뒷좌석에 설치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다. 경찰청은 6월 학원 차량 단속을 예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태점검과 더불어 학원별 자체 안전교육 실시, 하차확인장치 설치 독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의무사항, 운전자 동승보호자 매뉴얼 배포 등 관련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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