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3만8천893건에 42억5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정읍시를 사용본거지로 둔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라고 말했다.

과세대상은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등이다.

특히 시는 지난 1월과 3월 연납 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과 전북은행 가상계좌납부(인터넷뱅킹),‘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재발급을 원할 경우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접속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납세자의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지서 교부와 납부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읍=정성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