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에 갑자기 파이프가 튀어나와서 차선을 변경했는데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죠”

운전자 김모씨(32)는 최근 밤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겪었던 아찔한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지난 1일 오후 익산에서 전주로 오던 도중 노면위에 있는 2m 상당의 파이프를 발견하고 갑작스레 차선을 바꿨다.

당시 시속 90km 상당의 속도로 주행하던 그는 승용차가 기우는 느낌은 받았지만 다행히 전복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도로에 있는 화물차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했다.

김 씨는 “당시 차선을 변경할 때 옆 차선에 같이 달리던 차량이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다”이라며 “만약 사고가 났으면 책임은 당시 운전했던 자신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화물차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도내에서 발생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 50분께 호남고속도로에서 도로 위에 놓인 벽돌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3대의 범퍼와 타이어가 파손됐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가 도로 한 가운데 있던 벽돌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밟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화물차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마련해 화물운송업자에게 권고에 나섰다.

권고안은 폐쇄형 적재함으로 운반이 힘든 화물일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덮개 및 포장을 하고, 벨트와 고임목 등으로 고정한 뒤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도내 화물차 적재물 낙하 신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날 한국도로교통공사 전북지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도내 고속도로에서 도로 위 낙하물 신고 건수는 지난해 3366건, 올해 이달까지 1535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도로교통공사 등은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한정 된 인력과 안전상의 문제로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차 영업소마다 인력을 배치해야하는데 모든 영업소에 인력을 배치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또 주행 중인 화물차를 세워 단속할 경우, 단속 인원과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적재물로 인한 차량의 전도 등을 이유로 적재물에 고정에 대해 기피하는 부분이 있다”며 “유관기관 합동단속과 암행순찰대 등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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