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9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로 익산의 한 재가복지센터장 A씨(57) 등 요양보호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익산에 거주하는 노인 가정을 방문해 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급자의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면 기록이 남는 시스템을 이용해 목욕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고 방문 기록만 남기는 수법으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와 공단은 해당 센터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하고 부당이익금을 환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국가재정에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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