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들을 지원하는 긴급지원 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시는 9억4백만원의 예산으로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과 중한 질병, 방임·유기, 재난·화재,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지원기준은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128만원, 재산 1억1천8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1인 기준 생계비 44만1천900원, 주거비 29만300원,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는 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5월말까지 1,000세대 1천600명에게 5억3천만원을 생계비로 3억5천2백만원(65%)을, 의료비로 1억6천만원(30%)을 지급했다.

시는 현재 올해 예산의 약 60%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긴급지원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긴급지원 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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