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협하는 낚싯배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싯배 불법행위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보고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 동안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승선정원 초과 ▲미신고 낚싯배 영업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행위 등이다.

음주 운항과 어로 금지구역에서의 낚시 등 해상교통 위반 행위도 단속한다.

최근 주요 항포구에서 척당 10명 이상의 낚시꾼을 태운 낚싯배가 주말 평균 30~40척이 출항을 하고 있어 안전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라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갯바위나 방파제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낚시꾼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김도훈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위험한 갯바위나 썰물바위 등으로의 안내나 안내요구는 절대 금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올해 들어 군산해경에 적발된 낚싯배 불법행위는 모두 22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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