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종사자의 인권침해 척결을 위해 군산해경이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단속 전담반을 꾸려 오는 7월 12일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원대상 과도한 노동 강요, 폭언, 갑질 행위 △양식장, 염전 등에서 약취유인, 감금·폭행·임금 갈취 행위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 값 등 명목 선불금 갈취 행위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등록 없는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해경은 관내 해양종사자들의 인권유린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해양종사자들의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인권침해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해양경찰서에 즉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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