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동 에코르 아파트 단지 앞 화물차고지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오전 이 아파트 단지 앞에는 화물차고지 조성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입구 바로 앞에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조성됨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과 소음 등을 우려했다.

아파트 입구에서 화물차 공영차고지 입구까지는 30여m에 불과해 아파트 단지로 출입하는 입구와 화물차 공영차고지 출입하는 입구가 같은 도로에 있어 대형화물차와 아파트 주민들은 매일 같은 도로를 이용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날 입주자 대표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단지에 470세대에 1600여명이 거주하고 이중 150여명의 미성년이 있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에 매일 통학버스와 학원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는 도로에 대형화물차가 지나다님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을 우려했다.

한 주민은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대형화물차와 아이들이 탄 통학 차량이 다니면서 혹여 사고라도 날까 불안하다”며 “아파트로 진입하는 교차로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와 우회전하는 화물차와 전주시내 방향에서 들어오는 좌회전 차량들에 대한 사고 위험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주민들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이전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9년 11월 공공임대아파트로 당시 입주한 주민들이 5년이 지나 2014년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 사유재산이 된 가운데 시는 지난 2013년 10월 당시 물류터미널로 계획됐던 부지는 도시계획을 수정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로 변경했다.

이후 시는 화물차고지 부지 매입 등을 마치고 이후 2017년 8월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거주지와 밀접한 거리에 화물차고지가 들어선다면 지자체에서 위해성과 위험성 등에 대한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부지매입까지 끝나고 간담회를 개최한다니, 이 것은 지자체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화물차고지 출입로를 다른 방향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관련법과 경사진 도로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고지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이전에 설계가 검토된 사항이다.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출입로 변경 등을 진행하려했지만, 안전상 문제와 예산문제로 무산됐다”며 “화물차 전용도로 신설과 안전시설 확충 등 대책 마련으로 주민들과 논의를 가질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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