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소풍으로 찾은 황방산,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오른 완산칠봉, 대학시절 데이트를 위해 거닌 건지산…. 전주시민 저마다의 추억이 깃든 도심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미조성공원으로 간주,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5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20년 7월이면 전북 128개소 27㎢, 전주 15개소 13.143㎢가 일몰제에 따라 자동 실효된다. 각각 축구장 3781개소, 1840개소 면적에 해당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녹지 공간 축소는 물론, 개발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난개발의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체계상 2020년 7월 1일 이후에도 미집행 공간을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전주시의 경우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기까지 1조1524억원(사유지 매입비 350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전주시는 도시공원이 전주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라는데 뜻을 모아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책협의체를 구성, 매입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한정된 예산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한계가 있다.

정부 역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이자 지원 최대 70% ▲LH 공급촉진지구를 이용한 공원 조성 활성화 ▲국·공유지 10년간 실효 유예 등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지난달 28일 발표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공원이 전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의 재정여건과 국고지원 규모를 감안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이 같은 사안을 적극 알려 예산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남측본부, (사)숲해설가전문가협회 등 도내 20개 단체로 구성된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은 이날 출범식을 갖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행동은 ▲국·공유지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 ▲공원 매입비용 80% 국고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시 토지 소유자의 상속세·재산세 감면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민간공원특례사업·지방채발행계획 수립 실효시점 3년간 유예 등에 대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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