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6일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23일께 남원시 한 원룸에서 동거남 B씨(51)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께 원룸 안에서 가슴을 흉기에 찔린 채 원룸 관리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날인 23일 새벽 원룸을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인근 여인숙에 기거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 중인 한편,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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