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바쁜 영농철 민원인들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0월까지 평일 근무시간(8:20∼18:00)을 40분 앞당겨 민원실을 운영한다.

위 기간 동안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여권발급, 인감증명,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토지이동, 건축인허가, 자동차 세금관련 업무처리 등이 가능하다

군은 농번기를 맞아 시행하는 근무시간 탄력운영은 기 운영되고 있는 중식시간 민원실 운영과 더불어 아침 일찍 논·밭에 나가야 하는 농민들과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에게 민원실 방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장영수 군수는 “당번일 조기 출근한 직원은 유연근무제를 활용 40분 일찍 퇴근하도록 하여 직원 불편 또한 없도록 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린 군민 맞춤 서비스를 적극 발굴 시행하여 민원인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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