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달부터 도내 14개 지역교육청을 순회하며 ‘2019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연수’를 연다.

학부모,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가 느는 가운데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나선 것.

전달 남원 무주 임실 군산 전주 김제 지역 연수를 마쳤다. 이번 달 3일 완주에서 시작해 장수(10일), 순창(11일), 진안(13일), 익산(17일), 고창(18일), 부안(24일), 정읍(25일) 순이다.

지난해 2~3개 시군 연합으로 진행하던 걸 14개 지역청별 연수로 바꾸고 대상도 교권보호책임관에서 희망 교사까지 확대했다.

연수에선 이나연(법무법인 공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과 교육활동 침해 유형 및 대응 방법을 설명한다.

도교육청 초중등 담당 장학사들이 올해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계획, 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안내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하는 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 ▲교원상처치유지원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나 보호자의 재발방지 상담 지원 ▲이밖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반 사업 운영을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예방 중심 연수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를 도울 것”이라며 “교원과 학생 학부모 간 상호존중 기반을 닦아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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