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류 과세체계가 원가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양과 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을 확정지은 가운데 도내 주류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류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 주종을 대상으로 개편이 추진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의 혼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맥주와 막걸리(탁주)부터 종량세로 전환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나머지 소주와 증류수,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맥주와 막걸리의 전환 효과와 소비자 후생 등을 감안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향토기업인 하이트진로는 우선 안심하는 분위기다. 종량세로 바뀐다면 소비자들의 니즈(요구사항)도 충족하면서도 가격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신제품 출시 전까지 긴축운영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던 하이트진로는 이번 주세법 개정과 신제품 출시가 맞물리면서 성장이 확실시 되는 만큼 전성기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이미 지난해 35%에 머물던 가동률이 100%에 이를만큼 생산라인를 유지하고 있어 인력을 기존 3조 2교대도 4조 3교대로 늘려 고용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하이트진로 전북본부 관계자는 "주세법이 종량세로 개정된다면 국내맥주 역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걸리 업계는 상황이 다르다. 종가세 시절에도 전통주의 보호 차원에서 가장 낮은 5%의 세율을 매겨 시장을 지켜왔는데 종량세로 바뀌면 오히려 생산원가만 높아져 매출 신장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막걸리업체 대표 A씨는 "이번 종량세로의 개정은 맥주업계만 웃는 구조다"며 "막걸리의 특성상 가격을 올려 받기가 쉽지 않은데 양과 도수로 세금을 매기면 생산원가만 오르고 가격은 변동하기 어려워 상황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 양조장을 운영하는 수제맥주업계 역시 상황을 낙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량세로 개정된다면 대형 맥주회사는 리터당 800원대의 단가를 맞출 수 있다지만 수제맥주는 그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것.

전주에서 수제맥주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B씨는 "중소 양조장은 세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대형 설비를 갖춘 곳이 아니라면 종량세 개정으로 인해 힘들어지는 곳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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