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차선도색 공사를 수주 받아 불법 하도급을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어 관리‧감독에 나서야할 공무원이 이를 묵인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씨(40) 등 20명과 무면허 업자 B씨(50)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업체의 부실시공을 관리‧감독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주시 공무원 C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전주시와 LH에서 발주한 21억 원(24건) 상당의 차선도색 공사를 수주 받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6억 2000만 원 상당을 챙기고 업자 B씨 등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도로 도색 공사는 전문공사로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9500만 원으로 수주 받은 공사가 1차 불법 하도급에서 4400만 원, 2차 하도급에서 3900만 원까지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같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실제 시공을 진행한 업체들은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선에서 빛을 반사하게 하는 유리가루를 줄이거나, 불량 자재를 사용하는 등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 중 시공능력이 없어도 면허만 가지고 있어도 입찰을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C씨가 시방서에 규정된 자재와 적정 시공 여부 등을 철저히 살펴보지 않고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밝혔다.

전주시 한 초등학교 앞 신설도로에서 차선의 반사하는 빛의 밝기 측정값인 휘도를 검사하지 않고 준공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이들은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시공능력이 없어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준 것으로 진술해 범행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선 도색 시공은 위치마다 다르지만 보통 2년을 주기로 하는데, 이들이 시공한 도색은 6개월은 넘기지 못하고 휘도가 기준치보다 떨어졌다”며 “시민들의 세금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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