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시행령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강사법’에 따라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자격 요건 등이 규정됐다.
  시행령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많은 강사를 줄이려는 일부 대학의 꼼수를 방지하는 대책에 있다. 강사를 줄이는 대학에게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두뇌한국(BK)21' 후속 사업, 가칭 'BK21 포(FOUR)', '대학 기본역량진단',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등을 평가할 때 강사 고용 안정성을 비중 있게 다루고 그 결과를 지원과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 대해 비정규교수 노조가 공식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흡한 점도 있지만 대학을 정상화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시행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해고 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비 280억 원이 너무 적고 방학 중 임금 기준도 너무 적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학들의 표정은 어둡다. 대학의 자율권을 정부가 재정지원을 무기로 압박한다는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각 대학 사정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 시행하는 것은 무리를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비용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대학등록금 동결 등 대학 사정은 어려운데 대학운영 비용만 증가한다는 이유다.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것은 지난 2010년. 당시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고 서정민 박사가 열악한 처우를 고발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다음해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첫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 4차례나 시행이 유예됐었다. 이해가 충돌하는 대부분의 사안이 그러하듯이 비용 증가를 우려한 대학과 더 나은 처우를 희망하는 강사들이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도 이만한 강사법이 만들어진 것은 큰 진전이다. 양측의 양보와 함께 교육부의 정책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이뤄진 성과로 보인다. 강사법이 대학뿐 아니라 ‘비정규’라는 울타리 안에서 고통 받는 여러 계층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