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일부 건물에서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등 피난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4일 오전 전주시 송천동의 한 건물, 이 건물의 비상구 계단에는 건물 내 자전거 판매 업체에서 쌓아 둔 물건으로 인해 통행하기에 굉장히 협소한 상태였다.

비상구 통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유지돼야 하지만 해당 건물의 비상구 계단에는 포장된 상태의 자전거가 가득 쌓여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한 공구들이 한 가득 들어차 있어 개인 창고를 떠올리게 했다.

이렇게 쌓인 물건들은 화재 발생 시 대피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건물 내 비상구 폐쇄로 인해 적발된 건수는 2018년 23건, 올해 4월까지 6건이 적발됐다.

이처럼 건물 내 비상구 폐쇄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소방은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자발적 신고 유도와 관계인의 안전의식 함양,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으로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위락·대형판매·운수·숙박시설 및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 그리고 다중이용업소가 그 대상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방치 등의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 및 복도, 게단, 출입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 관계자는 “불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 특별조사요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포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에 5만원(동일인 연간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한 건물 관계인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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