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의 태양광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업체로부터 가족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분양 과정에서 공사비 등 이득금을 취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전 한전 전북본부장 A씨(6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로 기소된 전 한전 고창지사 지사장 B씨(62)에 대해 징역 5년·벌금 5000만원·추징금 5000만원을, 부정차서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고창지사 직원 C씨(61)에 대해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본인 명의 발전소 4개, 배우자 명의 발전소 4개 등 총 태양광발전소 8개를 분양받으면서 공사대금 3000만원을 업체로부터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한전 전북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지위를 악용해 해당 업체가 전북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조것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은 회사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배우자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4개를 분양받으면서 공사대금 5000만원을 업체로부터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3개를 분양받으면서 공사대금 2700여만원을 업체로부터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창지역 내 전기사업 허가신청 및 전력수급계약 신청에 따른 기술검토 등을 총괄한 C씨는 해당 업체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기술검토를 하면서 상당수가 연계용량을 초과해 허가가 불가함에도 이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으로서 개인의 노후보장 등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지위와 연고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해 가족,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서까지 업체로부터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할인받았다”면서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비위는 공공행정의 공공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다. 다만 수뢰액을 반환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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