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을 지난해 매출액 8천800만원 이하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현재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매출액의 0.8%) 중 0.3%(사업체별 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는 것.
시에 따르면 지역 내 2천3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4억5천만원의 예산소진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3일부터 지난해 총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할 경우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1만원 씩 연 12만원(최대 12회)를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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