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논란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법률 자문 등 논란이 법적다툼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30일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의 해지 여부와 관련한 법률 자문 결과를 발표하며, 전주시가 2012년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을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법률모임 전북지부는 협약 해지 가능 근거로 당시 협약을 ‘도급계약’으로 판단해 민법에 따라 도급인인 전주시가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을 행사, 수급인인 롯데쇼핑에 손해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손해배상 규모는 롯데쇼핑이 초기 투자비용인 13억원 상당으로 판단했다.

반면 전주시는 해당 협약은 지방계약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 행정법령을 근거로 체결, 민법상 도급계약을 전제로 한 해지 가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13억원 상당 롯데쇼핑 측의 초기 투자비용만을 손해배상 규모로 판단한 것과 달리 협약해지에 따른 롯데쇼핑의 미래 일실 이익까지 손해배상에 포함돼 사실상 협약 해지가 불가했음을 덧붙였다.

또 계약당사자의 변경 가능 여부와 관련해 민변은 현재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추구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민변의 지적과 달리 전주시는 당초 협약 해지를 조건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지방계약법 배제 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해 불법사항이 아님을 반박했다.

정진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은 “전주시는 협약 해지를 위해 수도 없이 롯데쇼핑 측을 만나왔다. 협약서는 2012년 협약전 의회 사업동의, 공모절차, 평가해서 협약을 맺은 절차적정당성을 갖고 있다”면서 “오늘 언급된 법률자문 내용은 가정을 전제로 결론을 도출했다. 어떤 판례인용이나 유권해석을 인용해야하는데 전혀 없어 근거가 희박하다. 시는 주장으로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간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침묵을 고수하던 롯데쇼핑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협약 당사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의 일방적인 발표였다는 논란을 일축했다.

롯데쇼핑 측은 “전주시와 롯데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합의를 했고, 서로 간에 교환한 공문에도 나와 있듯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롯데는 전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전주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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