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관련해 전기공사는 타 업종과 분리발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김제시 백구면 일대 54.6ha에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 700억 원을 들여 추진된다.

현재 이 사업은 전라북도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중이며 조달청 설계 및 단가 적정성 검토 후 오는 9월이나 10월 경 발주될 예정이다.

30일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회장 김은식)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발주방식을 설계와 시공 일괄 계약인 아닌 전기공사업 법령에 따라 건축과 토목 등 다른 업종과 분리발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전기공사업법(11조)에 따라 전기공사를 건설, 통신공사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고 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1976년부터 입법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기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설계·시공 일괄입찰은 건설, 전기, 통신 등 다수 공정을 통합 발주하는 공사로 일부 대형 건설사가 수주를 독점하고 있어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은 충분한 시공 경험과 기술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참여 기회조차 없다는 하소연이다.

김은식 회장은 “지난해 12월, 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한 ‘전주 만성지구 A-2BL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도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한 모범사례”라며 “일괄입찰이나 기술제안입찰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는 전기공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상위법 우선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전기공사업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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