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29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임실 한 농협 조합장 A씨(48)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도운 조합원 B씨(48)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 3월 10일 B씨 등을 통해 임실군 관촌면 한 마을에서 조합원 12명에게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품을 살포하며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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