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29일 원전 관련 성명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최근 “영광한빛 원전1호기가 제어봉 시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해 12시간 가량 방치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 1월 21일 월성 3호기가 부품 문제로 자동정지 과정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는 사고에 이어 1월 24일 한빛 2호기가 정기검사를 마치고 가동 준비 중 운전원의 잘못 조작으로 멈춘 사고 등 끊이지 않는 사고가 주민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창군 의회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운전자의 자격, 감독자의 임무 등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사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책임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 ▲원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라 ▲ 전문가와 함께 비상시의 행동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인근 주민에게 비상시에 대처하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라고 의결하고 한수원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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