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 전라북도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들 단체가 문제된 자료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된 자료는 2018년 1월 전북도에서 작성된 ‘전라북도 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 보고서’와 2017년 3월부터 당해 12월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시민의 알 권리와 기업의 영업 비밀이 충돌했다.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에 전북시외버스 운송거리 자료 등에 대한 공개 및 독단 행정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2017년 7월 시외버스 운수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인가거리를 기준으로 신고된 운임을 받아온 사실이 알려졌다.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보고서 및 버스지원심의 자료를 정보공개 요구했으나 전북도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와 전북도의 법정다툼이 1년여 진행,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치봉)는 지난 23일 전북도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시외버스 업체별 2016년도 차량·노성·재무현황, 운송수입 등 영업수익과 운송원가 분석, 노선별 손익 산정결과 등)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시외버스 업체는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 해에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특수성과 그들이 영위하는 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그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적 감시의 필요성이 공익법인 못지않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행정 소송이 1년 넘게 걸린 데에는 재판부에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온 전라북도의 재판 해태가 있었다. 전북도는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또한 전북시외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제라도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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