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설치 등 도민들의 인권향상 및 보장 등을 위한 갖가지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인권 의식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민들의 인권과 관련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조례조차 마련치 않은 곳이 태반이고, 당당 공무원 또한 많아야 1~2명씩(그나마 대부분 타 업무와 겸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의 인권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27일 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마련돼 있는 곳은 군산시(2013년 제정)와 전주시(2015년), 익산시(2016년) 등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1개 시·군은 지역 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다.
인권 조례는 지난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제정을 독려하면서 전국 행정기관들의 인권의식 향상 및 제도화를 불러 일으켰다.
그 결과 서울과 충남,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등 광역단체 관할 대다수의 시·군·구가 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광역단위 차원의 인권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2010년·전국에서 두 번째)했던 전북의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문제는 각 행정기관의 인권 담당 부서 마련 및 공무원 배치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인권 자체를 위한 담당부서가 마련된 곳은 전주시가 유일한 상황으로, 시는 감사담당관실 산하에 인권센터를 개설, 5명의 담당자(팀장 1명, 팀원 4명)를 두고 있다.
나머지 13개 시·군은 일반 행정부서에서 1~2명의 공무원이 지역 주민의 인권을 모두 담당 중이고, 그나마 타 업무와 겸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자치단체들의 이 같은 소극적 대처에는 관련법 등에 따른 강제 사항이 아니고, 나아가 국가예산 등의 지원이 없다는 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주민만의 인권보장 및 분야별 인권사례 발굴 등 다양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고, 이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전북도민의 인권의식,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 인권교육, 개선활동에 대한 관련 의견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근본이 되는 조례를 만들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시·군 의회 등의 적극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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