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사립학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27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22일 울산에서 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내용을 나눈데 따른 것이다.

총회에서는 사학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 2가지를 제안했는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명칭을 사학정상화위원회로 바꾸고, 교육감 추천 2인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그 날 다룬 사안 중 사학 공공성 강화를 가장 크게 본다. 사분위 기능이 사학분쟁을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을 적당히 해결하는 거다. 이걸 하려면 사학이나 교육이 뭔지 아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헌데 지금 없다”며 “이렇게 되면 그 때 그 때 정치상황에 휘말리기 쉽고 실제 그래 왔다”고 전했다.

이어 “고착화된 사고를 깨야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이제 교육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 현장에서 교육하는 교사를 포함하자”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는 “현 사학법은 사학이 아닌 사학 소유자를 보호하는 만큼 학습권 등 학생들을 지키려면 국회가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며 “개정 필요성은 여러 해, 지속적으로 나왔음에도 정부나 국회가 개혁에 대해 전혀 말 못한다. 부담감이 그만큼 크겠으나 정부가 존재하는 건 국민들 때문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교육청이 이러 한계 속에서 감사권을 행사하다보니 한계가 있다. 감사과 재량이나 기발한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도내 사학 비리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에 발생한 완산학원 사학비리도 내부고발이 있어서 밝혔지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니다. 이렇게 큰 규모로 여러 해 발생했음에도 눈치 못 챈 건 제도 한계가 있더라도 부끄러운 일이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어떤 효과는 있다. 우리가 큰 규모로 잡은 게(비리) 3개 정도인데 사학에 경고하고 끝까지 덮을 순 없다는 걸 보여준다. 국회나 정부에는 사학법 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라며 개정을 촉구할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이 쌓여 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학법 중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짚었는데 교직원 임용과 징계 의결권을 공립 수준에 맞추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사학법 개정은 사학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이 돼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과 행정직원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공립학교처럼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징계 의결도 사학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직접 해야 한다. 사학의 경우 시설비, 인건비 등 국공립에 준하는 대로 받으면서 챙길 것만 챙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사학 공공성은 사학 도덕성과 연결된다”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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