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범 4명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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