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차량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4개소에 무인 단속 신호과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도로는 사망사고를 비롯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 온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3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태인면 기지내사거리(양방향 60㎞) △소성면 주동삼거리(양방향 80㎞) △입암면 마석마을(양방향 60㎞) △북면 태곡마을(칠보→정읍 40㎞ / 마을보호구간) 등 4곳에 7대의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앞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전북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는 기존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갓길이나 센서가 깔리지 않은 주변 차로로 차량이 지나가면 단속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번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기존방식과 달리 레이더 속도 측정방식으로 여러 개의 차선을 측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는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신호등 3개소와 점멸등 3개소를 신설하고 차선 도색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5월 중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단속카메라 설치는 단순히 단속에 목적이 아니라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며“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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