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최근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장애인세대(1~3급까지)는 월 사용량 중 최대 10톤까지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타운,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재활시설)은 업종별 요율표 중에서 가정용 20톤 이하 요금을 적용해 감면키로 했다.

셋째 자녀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가장 어린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은 상수도 사용료 중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군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감면과 더불어 5월 사용분(6월 발송고지서)부터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모든 감면대상자는 증빙서류를 갖춰 진안군청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팀(430-8731~8736)을 방문하거나 해당 읍·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시설 복지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감면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상수도 요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