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강화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지난주 확정했다. 구체적인 개정 시기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정부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출생신고통보제, 지자체 책임강화, 친권자에 의한 체벌금지 등이 주요내용이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학교에도 못가고 학대받고 방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이를 국가에 통보해야 하는 '출생통보제'.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 체계를 개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관리에서부터 가정복귀까지의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 하에 실시하는 등의 개편안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만큼 조속한 실천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혼이나 빈곤, 학대로 가족과 분리되는 아동이 한해 5천명 가까이 되는 현실에서 정부나 지자체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찬반 논란이 있지만 부모가 자녀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모의 체벌권을 보장한 민법을 고쳐 어떠한 이유에서건 ‘체벌’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 역시 주목된다.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도 최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친권자에 의한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우리의 민법상 징계권이 아동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아동체벌금지를 담은 법규개정을 권고해 왔다. 
그동안 가정 내 처벌을 우리는 ‘사랑의 매’로 이해하며 비교적 관대했던 게 사실이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것을 당연시 하는 가정이 지금도 적지 않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말로 체벌 필요성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가해자의 70%이상이 부모란 통계에서도 확인되듯 잘못된 훈계가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체벌에 관대한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에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최근 경찰도 아동학대 수사와 관련, 훈육은 학대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일선에 배포했다.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의가 필요하지만 분명 변화는 있어야 한다. 훈육이란 이유로 가해지는 아동학대와 폭력은 분명 범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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