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조합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 1월 8일 전북 한 음식점에서 축협 조합원 30여명에게 10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조합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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