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화훼류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는 3곳의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소비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절화류 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0개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소비 증가에 대비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미리 실시한 후에 전격 시행됐다.

특히,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한국화훼협회, 한국절화협회 등 생산자단체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안매문,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했다.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화훼류 취급업소 2198개소(화훼 공판장, 도·소매상, 화환제조 및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에 카네이션, 국화 등 국산(11품목) 및 외국산 절화류에 대한 조사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0개 업소(거짓표시 9, 미표시 71)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7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연도별로 위반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은 57건, 2018년은 65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57건(68.7%)으로 가장 많았고, 국화 7(8.4%), 장미7(8.4%), 안개꽃 4(4.9%)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은 77명의 단속인원이 투입돼 104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개소의 업체가 원산지 미표시 건으로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절화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588-8112번)과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