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항공대대 소음 주민 피해 논란과 관련해 군부대 등과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올 1월 이전한 전주항공대대는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등의 절차 없이 완주군 이서면 일대 상공에서 하루에도 수십 차례 헬기를 운행하는 훈련을 하는 등 주민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전주시는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의 항공대대 소음 주민 피해와 관련해 군부대 등과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와 다른 헬기 운행, 사전협의 미이행 등과 관련해 행정적·법적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주항공대대 소음 주민 피해 논란은 완주군 이서면 마을 10곳(400여 가구) 집단 민원, 600여명 규모 완주군상공일방적침범항공노선반대주민대책위 구성, 완주·진안·무주·장수를 지역구로 둔 안호영 국회의원과 완주군의회 등 지역 정치권 가세, 박성일 완주군수 동참 등 연일 확산되는 양상이다.

소음 피해를 주장하는 완주군 주민들은 전주시와 군부대의 사전협의 미이행 등 그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행정상의 문제를 삼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현행법상 사전협의 대상을 군부대 등이 들어설 관할 지자체로 규정하고 있어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헬기 운행 범위를 넓힌 사실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토지로 국한, 상공 등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전주시는 이 같은 사안과 관련해 환경부에 자문을 구해 변경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전주시가 지난 4월 항공대대 일대에서 측정한 소음 측정값은 40~60웨클로, 민간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 규정 75웨클보다 낮게 측정됐다. 군 항공기에 대한 소음 피해 법률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주시는 논란과 관련해 일축하면서도 주민 반발과 관련해 ▲헬기 훈련 구간 단축 ▲헬기 일일 비행 횟수 축소 ▲고도 상향 등을 군부대에 강력 항의한 상태다. 항공대대 역시 전주시의 이 같은 제안에 일부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도 상향의 경우 관제탑 등 고도 1400ft를 넘기 어려운 것 확인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적과 달리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발생 소음 역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군부대 등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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