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20여명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신규 영업주는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완산소방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업주와 직원 모두가 화재예방과 대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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