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2일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마을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조합장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합원인 마을 주민 B씨(54)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 2월 인근 마을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조합장은 B씨 등에게 750만원을 건네고 B씨 등은 이 돈을 주민 11명에게 조합장 지지를 요청하며 20만원씩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조합장이 주민 4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조합장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송종하기자·song331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