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재정조달 방법과 지원단가 인상 문제에 대한 부처 간 내부협의에 들어갔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3년 기한으로 시행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효력이 오는 12월 31일로 끝나면서 당장 2020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법률 효력이 올해까지로 정부는 내년부터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는 곧 전액 국비 지원으로 일단락 됐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정부와 일선 교육청 간 갈등 재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하다. 정부가 지원을 끊을 경우 박근혜정부가 2016년 만 3∼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유치원·어린이집 지원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토록 한데 대한 일선 시도교육청의 강한 반발이 결국 '보육 대란'으로 이어졌던 혼란이 되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무상보육은 국가책임이고 관련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전북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로 종료되면 내년부터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에 대해 국가가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으로 자칫 보건복지부 관할로 법률상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과 같은 보육대란은 불가피 할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지난 보육대란과정에서 학부모들이 겪었던 극심한 심적 고통이 다시 되풀이돼선 안 된다. 2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예산 부담주체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위한 논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젠 마무리 할 때가 됐다.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 한시적인 법 연장이나 신설을 통해 주기적인 갈등과 혼란을 다시 야기 시켜선 안 될 일이다. 안정적인 재원조달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보육대란의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 100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첫 시작인 누리과정에서부터 정부정책이 심각한 혼선을 빚어서야 되겠는가.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물론 지자체와 정치권, 유관단체 모두의 지혜를 모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이후 재원부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계속돼온 누리과정의 대립과 갈등은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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