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대폭 개편,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발판을 마련한다.

도교육청이 21일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1년 제정한 운영규정은 2014년과 2016년 2번 개정했으나 이처럼 대폭 바꾸는 건 처음이다.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면책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원처럼 사전컨설팅 제도를 포함한다. 추상적이던 면책기준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면책대상과 면책신청기간을 확대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 결과 공무원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켰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걸 뜻한다.

면책심사는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결과가 나오기 전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전북교육청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사전컨설팅 제도를 신설한다. 공무원들이 업무 시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는 등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묻고 답변대로 처리하면 이후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면하는 방식이다.

컨설팅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데 신청, 심사, 결과통보 순이 될 걸로 보인다. 직권에 의한 면책도 새로 생긴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지적 사항을 직권으로 검토, 필요하다면 신청 없이도 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쳐 면책할 수 있다.

면책기준은 바꾼다. 기존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에서 공공 이익을 위한 것, 업무를 적극 처리한 결과일 것,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으로 변경한다.

면책 대상은 경고, 징계에서 주의까지 확대하고 면책 제외대상은 금품 수수에 향응을 추가한다. 면책심사 신청 기한은 처분 전,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15일 내에서 30일 내로 바꾼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0일까지다. 이후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새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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