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충남 천안 배 농장 5곳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발견된 이후, 농촌진흥청이 이들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유전자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과수화상병임이 확진돼 과수 농가에비상이 걸렸다. 도내에도 상당수의 과수 농가가 있는 만큼, 세세한 예찰 활동 및 예방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수화상병 의심 시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피해 전파를 최소화하 시켜야 한다. 농진청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주로 5~7월경 사과, 배 등 과수나무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라는 세균에 의해 감염된다고 한다. 이 병에 감염이 되면 잎이나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해 서서히 말라죽게 된다. 심각한 것은 감염된 과수나무가 발견되면 반경 100m 이내의 모든 개체들은 폐기해야 한다. 특히, 이 병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향후 5년간 해당 과수나무를 심지 못해 과수농가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과수화상병은 발병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세균병이다. 고온다습한 환경조건 하에 올해 새로 난 가지에서 병징 발현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5월에서 7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5월 경기 안성에서 첫 발생된 뒤 현재까지 충남과 충북, 강원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간 농진청이 과수화상병 확산예방을 위해 올 초부터 과수 개화 전?개화기 약제 방제를 강화하고, 발생지역은 물론 미발생지역까지 예찰조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제 대응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다. 문제는 지난 겨울 평균 기온이 전년보다 높고 봄철 고온다습해 과수화상병 발생과 기상조건에 따라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다행이 농진청이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 시 농업인 자진 신고를 강화하는 한편 정밀예찰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확산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수 농가의 적극적인 대처다. 농진청은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 발생지역의 월동기와 개화기에 동제화합물과 항생제를 살포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미발생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예방 조치해야 한다. 또 가지나 잎, 꽃, 열매 등이 시들거나, 흑색으로 변하는 지 잘 살피고 의심 발견시 신속하게 신고해 병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농작업 도구의 철저한 소독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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