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전주 모 택시기사의 조합장과 간부 등 5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모 택시기사 노동조합장 A씨(47)등 조합 간부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3억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처음에는 불법유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범행이 점점 익숙해지자 이들의 수법도 대담해져 갔다.

이들 택시기사들은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중복 보장되는 2~3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노동조합 임원, 택시기사, 대리운전 기사, 지인들을 끌어들여 가해자, 피해자로 역할을 나누어 고의사고를 만들었다.

이들은 택시기사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기 위해 힘들고 어렵게 일해서 작은 돈 벌지 말고 한건 제대로 해서 큰돈을 벌자는 식으로 유혹했다.

이런 방식으로 같은 조합 소속 12명의 택시기사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또한 반복되는 고의 사고에 범행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 택시기사들이 아닌 지인들을 끌어들였고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가져온 사람에게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해 주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범행에 동원된 차량만 15대 정도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주시 일대 유흥가 주변에 대기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으면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기도 했다.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엔 경찰에 신고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에게 합의금을 전한 한 피해자는 “경미한 사고였지만 이들은 처음에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요구했다.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 항의했지만 당시 술을 마시기도 해서 150만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3억7000만원을 챙겼으며, 주범인 조합장 A씨의 경우 모두 18건의 범행으로 7~8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택시기사들이 운전자보험을 2~3개씩 가입하고 고의로 사고를 낸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주범 5명의 보험 기록을 분석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A씨 등은 수사 초기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동승자들만 바뀌면서 같은 차량으로 반복되는 사고 유형, 심야에 한적한 도로나 골목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추돌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범행 이외에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각 보험사와 택시공제조합에 등록된 사고 이력을 확인해 추가 여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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