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보고한 전북대학교에 해당 논문이 존재하는 등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20일 교육부는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북대의 경우 부실학회 참석자는 다수 있으나 미성년 자녀 논문 건수는 없다고 교육부에 3차례 걸쳐 보고했다.

그러나 전북대 ㄱ교수가 두 자녀를 공저자로 올렸다는 지역 언론 제보에 따라 교육부가 16일 현장을 점검, 총체적인 부실조사라고 밝혔다.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하도록 즉시 조치했다. ㄱ교수 자녀의 대학입시 부정, 학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사안 감사한다.

전북대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의 경우 전체 교수들에게 확인했는데 ㄱ교수도 없다고 했다. 솔직히 밝혔으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학 차원에서 논문을 하나 하나 검토해봐야 할 거고 해당 교수 자녀의 입시 및 학사 관련해서도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곳 등 전북대를 비롯한 15대학 특별감사를 이달 말 시작해 8월 마무리 짓는다.

15곳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가 관련 법령이 엄정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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