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곳곳의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사망자 감소를 위해 발굴한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 정책이 정부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얻으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게 됐다.
도는 ‘2019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 사업’으로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이 선정, 사업비 16억 원을 지원받아 4개 시·군(김제, 완주, 임실, 고창)의 지방도에 교통안전시설을 집중 설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보행권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의 특성과 재난안전 환경 등을 고려해 스스로 발굴한 사업의 효과와 확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되게 된다.
올해는 전국 24개 사업이 최종 명단에 올랐으며, 전북에서는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은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주변의 마을주민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진행 방향에 따라 설정한 특정구역에 안내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정범위는 도로의 진행 방행에 따라 마을 시작지점 전방 500m 부터 마을이 끝나는 500m 사이를 지정할 계획이다.
당초 이번 사업은 전북연구원에서 전국 대비 전북의 지방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 차원에서 수행됐다.
이를 도에 정책 제안했고, 도는 연구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대상지 4개 시·군 지방도를 선정해 행안부에 신청했다.
도는 지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전국 최초로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지방비 95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이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지방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주민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사고감소 예방 사업 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전북연구원 정책 연구결과에 따른 사업대상지 45개소에 대해 이번 특별교부세 16억원,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 95억 원을 활용하고, 내년도 본예산 사업비 확보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지방도, 시·군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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